'산책 중 적발' 부산 자가격리자, 앱 안 깔아 이탈 인지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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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서 시민들이 봄꽃 사이를 산책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부산에서 자가격리 중 산책하다 적발된 50대 여성은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지 않아 당국이 이탈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단독] 자가격리 중 산책한 50대女 불시점검에 '적발'…부산시, "고발 예정")

부산시는 자가격리자 불시 방문점검 첫날인 3일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적발된 A(53·여)씨가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지 않아 전담공무원이 이탈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 북구에 거주하는 자가격리자 A씨는 3일 오후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을 산책하던 중 합동 점검반에 적발됐다.

부산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A씨의 자가격리 기간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9일까지다.

부산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A씨를 경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입국자는 반드시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야 하지만, A씨처럼 국내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앱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자가격리자 94%가 자가격리 앱을 설치했다.

이 중 해외입국자는 95%가 앱을 설치했지만, 국내 발생자 설치율은 81%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부산시 윤경수 안전총괄팀장은 "미설치는 주로 앱 설치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가 많고, 자가격리 앱은 위치 정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의무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을 꺼리는 사람이 많아 설치 비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경찰, 구·군과 합동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매일 불시점검을 벌일 예정이며, 특히 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는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는 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이 기존 '300만원 이해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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