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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강화 법무부 규정 법제처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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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 비중·감찰 대상 확대…의결 완화
법무부 감찰관 사의…중립성 침해 논란도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외부인사 참여 비율을 높이고 징계 의결 방법을 완화한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이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중요한 감찰·감사 사건의 조사 방법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하는 자문기구다.

법제처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심사를 마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관련 규정은 이후 차관 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통상 일주일 이후 시행된다. 다만, 부칙에서 별도의 시행일을 둘 수 있다.

개정안은 위원장을 포함해 7~13명으로 이뤄진 위원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해 3분의 2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현재는 외부인사를 2분의 1 이상 규정하고 있지만, 외부 인사 비율을 늘린 것이다. 또한 위원 가운데 법조계 인사는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고 심의 대상도 3급 이상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위원회 의결도 완화했다. 기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에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감찰위원회 개정 제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외부 인사 비율을 늘리게 됐다"며 "재적위원 과반수만 출석할 경우 만장일치가 아니면 의결이 불가능한 현행 의결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관(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에 나섰다. 법무부와 인사혁신처는 오는 16일까지 감찰관 지원자를 모집한 뒤 5~6월 선발 절차에 진행해 감찰관을 임용할 예정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임기 절반을 남겨둔 마광열 감찰관이 사직하는 배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감찰 업무를 위해 보장된 임기에도 또다시 교체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감사원 출신으로 감사·감찰 전문가로 꼽힌 마 감찰관은 지난해 4월 29일 임용됐다. 그는 법무부 '탈(脫) 검찰화' 방침에 따라 기존 검사장급이었던 감찰관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변경한 뒤 처음으로 임용된 법무부 감찰관이다. 마 감찰관은 후임자가 임용될 때까지 근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임자인 장인종 전 감찰관에 이어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임기 1년을 남기고 사임한 장 전 감찰관은 법무부 측으로부터 사퇴 종용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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