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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아픈 동료 위해 휴가 기부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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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입한 휴가나눔제 첫 적용
프랑스의 마티법에서 시작된 휴가나눔제, 국내에서도 점차 확산

(사진=수출입은행 제공)

 

NOCUTBIZ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지만 유급휴가는 다 써 어려운 처지에 놓인 동료에게 직원들이 자신의 휴가를 나눠주는 휴가나눔제도의 첫 적용사례가 수출입은행에서 나왔다.

수은은 3일 "중증 질환으로 투병 중인 한 직원을 위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부 의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266명의 직원들이 총 942일의 휴가를 기부하겠다고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직원은 인병휴가(병가)가 곧 끝나 질병치료를 위해선 퇴직을 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기부받은 휴가를 쓰며 치료를 할 수 있게 됐다.

수은 관계자는 "휴가 기부자엔 노조원뿐 아니라 간부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 직원은 일단 1년 더 휴가를 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은은 지난해 4월 노사합의를 통해 휴가나눔제를 금융권에선 처음 도입했다.

수은은 시간외 근무를 하면 수당을 지급하지만 국책은행이어서 수당 지급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수당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보상 휴가(대체 휴가)를 주고 있다.

수은은 직원들이 이런 휴가를 모아 어려운 동료에게 기부해 당사자가 정상급여를 받으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은 노사에 이어 중소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노사도 같은 제도를 이미 도입했다.

휴가나눔제는 프랑스에서 2011년 암 투병중이던 9살 마티 제르맹을 돕기 위해 아버지에게 직장동료들이 유급휴가를 모아준 데서 시작됐고 이후 유급휴가를 기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제화(일명 '마티법')까지 이뤄졌다.

국내에선 법제화가 되지 않아 공공기관에선 연월차 휴가를 제외하는 제한적 방식으로 도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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