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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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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조주빈 공범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유출한데 따른 조치

(사진=연합뉴스)

 

병무청은 3일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최근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강씨는 구청 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 여성 A(34)씨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보복'을 부탁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28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등의 복무 관리 지침을 전 복무 기관에서 시행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돼있지만, 일부 복무 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정보화 시스템 접속·사용 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지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 시스템 접속 및 이용, 복무 기관 업무 담당자의 사용 권한 공유 등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단, 출력물 등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 업무 수행은 담당 직원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서 가능하다.

병무청은 전 복무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 정보 취급 업무 부여 금지 등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사건에 사회복무요원이 관련돼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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