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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영농창업자금 상환기간 연장·장학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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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청년의 삶 개선방안' 발표

대학생 농촌봉사단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NOCUTBIZ
농업·농촌 분야의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창업 자금의 상환기간이 연장되고 장학금 지원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을 대상으로 농지‧시설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1인당 3억 원 한도에서 융자지원하고 있다.

이 자금의 상환조건이 지난해까지는 3년 거치 7년 상환이었으나 영농창업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올해부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대출 기간을 연장했다.

올해 청년창업농에 선발되면 창업자금을 포함하여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2학기부터 도입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의 지원대상을 올해 1학기부터 기존 농업계 대학생에서 비농업계 대학생까지로 전면 확대했다.

특히 비농업 분야 출신 청년들도 농업·농촌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을 감안하여 전공과 무관하게 학기당 국내 대학 3학년 이상의 재학생 8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다만 농업 분야 친숙도 및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농대생은 600명, 비농업계 대학생은 2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업 현장 실습교육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1학기 장학금은 추가모집 기간인 오는 6일까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청년들이 취·창업의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농지 및 시설, 교육, 금융 분야에서의 지원을 올해에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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