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회복지시설의 휴관을 연장하기로 했다. 휴관을 연장키로 한 어린이집처럼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시점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감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는 오는 5일까지 휴관이 예정됐던 사회복지시설들의 휴관을 잠정 연장하기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2월 28일부터 오는 5일까지 이미 3번에 걸쳐 휴관을 실시했지만, 이번엔 정부 차원에서 '운영 재개를 권고하는 시점까지'로 휴관기간을 명시해 사실상 '무기한 휴관'에 들어갔다.
전날 어린이집에 대해 내린 휴관 연장 조치와 마찬가지로 개원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해당시설들의 방역실태, 추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기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시설들은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등 총 15개의 이용시설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미 전국 해당시설 11만 1101곳 중 99.3%인 11만 340곳이 휴관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정부는 휴관 연장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시설 종사자들은 평상시와 같이 정상근무를 하며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주를 이루는 이용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락 배달과 안부 확인, 가정방문 등으로 서비스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단축근무제 등을 통해 어린 자녀들을 둔 맞벌이 부부 등이 가족돌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전국 어린이집의 개원을 연기한다며, 재개원 여부는 국내 확진자 발생 수준, 어린이집 내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 등을 살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