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보이스피싱·마약신고로 신고보상금 5차례 받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범인 검거 기여 인정 받아 140만원 신고보상금 수령
경찰서장 '감사장'까지 받아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과거 보이스피싱·마약사범 검거에 기여해 경찰로부터 신고보상금과 감사장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본부는 조씨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인천지역에서 보이스피싱과 마약사범을 신고해 5차례에 걸쳐 140만 원의 신고보상금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신고해 검거에 기여했다며 인천 미추홀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도 수여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조씨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과거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도 새삼 주목받았다. 해당 누리꾼은 이 글에서 "천인공노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몇 명을 경찰분들과 공조해 검거했다"며 "이제 내가 도움을 받을 차례"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주빈을 불러 3차 조사를 진행한다. 조주빈이 받고 있는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및 배포·유사성행위·강간)·강제추행·강요·협박·살인음모·사기 등 모두 12개에 달한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