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임 이종필' 도피 조력자 2명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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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모씨와 성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력자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주현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성모씨와 한모씨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26일 검찰에 체포됐다. 이 전 부사장과의 관계나 체포 경위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800억원대 횡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을 출국금지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도 요청한 상황이지만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전날(27일)에는 신한금융투자 전직 임원 임모씨가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불거진 후 처음으로 구속된 바 있다. 임씨는 신한금투가 라임과 함께 리드에 투자하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펀드 가입자들을 속여 돈을 빼돌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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