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학원법 위반했나? ...교육생은 신도 아니라고 말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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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학원법 논란엔 "신도 대상 종교교육"
코로나19 허위명단 제출 의혹엔 "교육생, 신도아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27일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 학원법 위반 및 위장교회 관련자 처벌에 대한형사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단 신천지의 학원법 위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코로나19 사태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신천지측이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펼쳐왔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신천지는 지금까지 무허가 불법 학원 운영 의혹에 대해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교육'이라고 주장하며 법망을 피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국면에서 정부가 신도 명단 제출을 요청하자 "교육생은 '신도'가 아니어서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며 명단 제출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교육생들이 신도가 아니라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이하 전피연)는 이에 따라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전국 신천지 교육시설 관계자들을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피연은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가 교육생들이 신도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이는 명백한 학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전피연은 "이만희 교주와 전국 신천지 교육시설 관계자들은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정체를 숨긴 채 불법 교육을 해왔다"며 형사처벌을 촉구했다. 현행 학원법은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육을 제공하면 학원으로 규정하고, 주소와 교습과정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신천지측이 교육생들에게 교육비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신천지 교육시설 한 곳 당 보통 100~200명 정도의 교육생이 6개월의 정도 교육을 받으며, 7만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피연 신강식 대표는 "엄밀히 말해 신천지 시설에서 교육받는 이들은 '예비신도'도 아니다"면서 "교육생 대부분은 신천지 교리 교육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일반인으로서 위장 포교의 피해자들"이라고 말했다.

신천지의 한 복음방 모습 (사진=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신천지의 무허가 불법 위장교육시설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신천지의 반사회성을 폭로하는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들은 수차례 검찰에 신천지 교육센터의 위법성을 고발했으나 모두 내부교육기관이란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교육부 또한 지난 2018년 전피연의 관련 문의에 "원칙적으로 종교 시설은 학원법 적용이나 그에 따른 관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당시 답변에서 "순수한 성직자나 교리자 양성기관이 아닌 실제 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경우엔 학원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신천지가 스스로 교육센터를 신도가 아닌 비신자를 교육하는 곳이라고 밝힌만큼 향후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교육부의 국민신문고 답변내용. "순수한 성직자나 교리자 양성기관이 아닌 실제 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학원법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전피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장교회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촉구했다.

전피연은 "정통 교회를 사칭해 신천지 포교의 장으로 사용되는 곳이'위장교회'"라며 "위장교회는 목사를 사칭한 자들이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성 교회의 교단명과 교단마크를 불법으로 도용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피연은 또, "신천지의 조직적 사기포교와 위장교육장 및 위장교회의 불법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아야 한다"며 "국민과 후손들이 안전하게 교육받고 종교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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