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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들 살해' 계부, 다른 자녀들도 학대…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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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숨진 아들 외 나머지 자녀들도 학대 사실 확인
상습아동학대 혐의 추가…공판 다음 달로 연기

5살 의붓아들 살해한 20대 계부 (사진=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20대 계부가 검찰이 추가기소하면서 공판이 다시 한 번 미뤄졌다.

인천지방법원은 2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의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 10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숨진 의붓아들 외에 다른 아이 2명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19일 A씨를 추가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만으로 가능한지를 놓고 재판부와 검토한 결과 일부는 공소장 변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 측은 '추가 기소된 내용과 관련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26일 이틀간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첫째 의붓아들 B(사망 당시 5세)군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아들의 손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둔기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에게는 살인 혐의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B군을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일째부터 학대했고 한 달 만에 살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사흘간 B군을 집 안 화장실에 성인 크기의 대형 개와 함께 감금한 상태에서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

그는 의붓아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군의 직접적인 사인은 복부 손상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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