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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건의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전국 사업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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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청사 전경(사진=도상진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부족으로 영농철 농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송하진 전북지사가 제안한 방문비자(F-1) 외국인의 계절근로 허용이 전국 사업으로 추진된다.

전라북도는 중앙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송하진 지사가 제안한 방문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허용 요청을 법무부가 받아들여 전국 시도에 공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도내 과수 노지채소에 부족한 인력을 베트남과 중국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228명)로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입국이 제한되면서 이러한 제안을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외국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받은 농가가 시군과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일자리 중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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