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에 이어 5급도 탈주 행렬, 공정위에 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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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사이 서기관 등 6명 로펌이나 민간기업으로
3월들어서는 5급 사무관 3명이 한꺼번에 로펌행 결정
7월부터 공정위 취업심사대상 7급이상으로 확대 영향
김상조의 조직쇄신방안이후 팍팍해진 조직분위기 탓도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를 떠나 로펌이나 민간기업에 재취업하는 공정위 직원들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엔 고위 간부에 이어 초급 간부도 이직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7월부터 시작될 깐깐해진 취업심사 기준에다 최근 팍팍해진 조직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지난해부터 시작된 4급 간부 이직, 이달엔 5급으로까지 확산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공정위를 벗어나 재취업에 나선 취업심사 대상자는 서기관 5명과 사무관 1명 등 모두 6명이다.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4급이상 공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 이력 공개방침에 따라 공정위가 자체 게시한 직원들이다. 이 가운데 3명은 법무법인 '김앤장'과 '케이씨엘'에 재취업했고, 나머지 3명은 한국콜마와 경희학원, 세종대학교 등에 입사했다.

최근 3월 들어서는 5급 사무관 3명이 로펌행 이직을 결정하고 공정위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명은 '법무법인 율촌'에, 나머지 한명은 '법무법인 광장'에 각각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다음 달 중순까지 근무한다.

이번에 로펌행 재취업에 나선 5급 직원들은 대부분 공정위에서 20년 전후로 근무한 베테랑 직원들이다. 공정위의 실무 업무부터 주요 요직을 거친 초급 간부들로 조직 내 평가가 긍정적이다. 이들은 이직할 로펌에서 현재 연봉의 2배 이상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로펌에 진출해 있던 공정위 출신들이 손을 내밀었을 가능성이 높다.

◇ 공정위 취업심사 대상, 7급이상으로 확대한 탓

그럼에도 한꺼번에 3명의 5급 사무관들이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결정적 방아쇠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업심사 대상 공무원 직급을 기존 '4급이상'에서 '7급이상'으로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또 재산등록 대상도 4급에서 5~7급으로 넓어졌다.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심사대상자는 재산 등록 시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도록 의무화 됐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의 취득일, 취득경위, 소득원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 새로운 일터에서 일하고 싶은 초급 간부들로서는 7월이 도래하기 전에 서둘러 결단해야 할 충분조건들로 보인다.

이에 따라 7급 이상 직원에서 이직자는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상당수 직원들이 이직을 희망하고 재취업 대상기관을 물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 팍팍해진 조직 분위기도 한몫, '모든 접촉자 보고 통제 시스템' 가동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고급 인력이 공정위를 떠나 민간행을 선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난 2018년 마련된 공정위의 조직쇄신방안 이후 '살벌해진' 조직분위기도 한 몫하고 있다. 공정위 재취업 비리 파동에 따라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마련한 쇄신방안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조직원에 대한 통제를 극대화 하는 방식'이다.

조직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현직자와 퇴직자의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현직자는 중징계, 퇴직자는 공정위 출입 금지 등의 불이익을 준다. 여기에다 사무실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업무상 접촉도 사후 보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외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직원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실제로 공정위 직원들이 이런 지침에 따라 지난해 4/4 분기에만 보고한 건수는 모두 813건이다. 월 평균 271건에 이른다. 자료 제출이나 진술조사, 현장 조사 등 사건관련 접촉이 635건으로 대부분 일상적 업무 범위에 속한다. 공정위 직원들로서는 팍팍해진 조직 분위기에 사기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일부 직원들은 '자괴감'까지 느낀다고 말했다.

정권 출범 초 조직 비리에 대처하기 위한 강력한 처방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관점도 있다. 하지만 조직 구성원을 모두 비리 혐의자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조직 내부의 불만도 상당하다.

◇ 투명성 제고 만큼 직원 사기도 고려해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위의 조성욱 위원장은 2020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공정위의 역량강화'를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법 집행 절차 선진화와 첨단조사, 경제 분석, 데이터 기반 정책개발, 국제 공조 등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이 있을 때 더욱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이다. 조 위원장이 조직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조직 활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어느 정도나 마련할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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