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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늘면서 거래·광고 관련 분쟁조정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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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온라인 쇼핑 이용이 증가하고 SNS를 활용한 마케팅과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가 확대하면서 관련 분쟁도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발표한 'ICT 분쟁조정지원센터의 2019년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ICT 분쟁 조정지원센터가 접수한 분쟁 조정 신청은 총 2만6천854건으로 전년(2만2천907건) 대비 17%가량 증가했다.

이 중 온라인 쇼핑에서 거래할 때 발생하는 분쟁 조정 신청은 총 2만845건으로 전년(1만8천770건) 대비 약 11% 증가했다.

특히 제품이 10~50만원 이하일 때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은 78.8%에 달했고, 의류·신발(29.3%), 컴퓨터·가전(18.7%)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품을 거래할 때 분쟁 조정 신청이 잦았다.

분쟁 조정 신청의 주요 원인으로는 판매자의 반품·환불 거부나 구매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거래 취소 등이 주를 이뤘다.

온라인 광고 분야에서 분쟁 조정 신청은 총 5천659건으로 전년(3천371건) 대비 68% 폭으로 증가했다.

이 중 300만원 이하 금액대에서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이 95%였고, 음식·쇼핑몰 등 소상공인 업종의 검색 광고 분야에서 발생한 분쟁 조정이 69%였다.

최근에는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댓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주요 피해 사례는 유명 포털 회사의 광고 담당자를 사칭하거나 유명 광고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겠다며 식당이나 미용실, 쇼핑몰 등 소상공인 업주에 접근한 경우였다. 이런 경우 소상공인 광고주가 계약 해지하더라도 대부분의 대행자는 계약금의 극히 일부만 환불해준다.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등록할 때 발생하는 인터넷 주소 분야 분쟁 조정 신청은 총 228건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했다.

CCTV나 차량용 블랙박스와 관련된 정보보호 산업 분야 관련 분쟁은 총 122건으로 전년 대비 38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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