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직원 "조민 표창장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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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회의서 표창장 위조 결론 안났다고도 증언…'의견 분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사모펀드 의혹 등에 관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딸 조민씨의 표창장이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를 거쳐 발급됐다는 동양대 직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정 교수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대 직원 정모씨는 검찰의 "조민씨의 표창장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니지 않냐"는 질문에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정씨에게 조씨의 표창장이 동양대의 다른 표창장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정씨는 "보통 우리(동양대)는 총장 명의로 나가는 상들의 직인은 다른 부서의 이름을 안 쓰는데 (조민씨 표창장)은 이 기준과 다르다"며 "이 표창장에 기재된 번호도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할 당시 이 표창장 관련 자료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PC 2대를 검찰에 임의제출한 인물이기도 하다.

정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강사 휴게실에 컴퓨터 2대가 있었고 내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총괄자로 지정돼있었다"며 "수사가 빨리 이뤄져야 (학교 상황이) 안정된다는 생각에 임의제출에 동의한 뒤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정 교수 측은 정씨가 표창장 수여 및 봉사활동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정씨는 봉사활동 운영을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표창장 수여 과정에서 포상규정, 직인관리 규정 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정씨는 다만 동양대에서 열린 표창장 관련 내부 회의에서 표창장의 위조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결론이 안 나왔고 위조됐다는 사람도 있고, 진짜라 한 사람도 있고 의견이 분분했다"고 답했다.

정씨 측 변호인이 "동양대 교직원들이 표창장 관련 내부 회의에서 표창장이 진실인지 아닌지 결론이 나왔느냐"고 묻자 정씨는 "안 나왔다. 위조됐다고 한 사람도 있고, 진짜라고 한 사람도 있고 의견이 분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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