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피의자는 '악마·짐승' 아닌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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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보도시 가해 행위 축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성범죄는 비정상적인 특정인에 의해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사건 아니야"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 각별히 주의해야
언론노조, 24일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보도 관련 긴급지침 발표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텔레그램에서 제작·판매한 성범죄인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 관련 보도를 할 때 피해자는 보호하되, 가해 행위를 축소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와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24일 '여성가족부 2018 성희롱·성폭력 보도수첩', '신문윤리 실천요강', '성폭력 범죄보도 세부 권고 기준'을 바탕으로 긴급지침을 발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한 취재 및 보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언론에 크게 △취재·보도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목으로 달지 말 것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지 않도록 할 것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쓰지 않을 것 △성범죄는 비정상적인 특정인에 의한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질 것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보도를 할 것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보도를 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24일 신상 공개가 결정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두고 '악마', '괴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가해자를 '짐승', '늑대', '악마' 등으로 표현할 경우 가해 행위를 축소하거나 가해자를 비정상적인 존재로 타자화해 예외적 사건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언론노조는 "성범죄는 비정상적인 특정인에 의해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와 관련해 '성 노리개', '씻을 수 없는 상처' 등의 표현을 쓸 경우 성폭력 피해를 '순결이 훼손된 일' 또는 '회복이 불가능한 수치스러운 일'로 잘못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며 해당 표현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경쟁적인 취재나 보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물론, 범죄 행위를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묘사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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