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올해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세워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과 산림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전라남도는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도벌과 함께 최근 증가 추세인 백패킹․비박 등 다양한 산행문화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시기별 중점 단속사항을 지정하고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은 ▲연중 수시 발생한 불법 산지전용․무허가 벌채 ▲산림 내 불법야영․무단취사행위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불법 소각행위 ▲산나물이나 산약초 같은 임산물의 무단 채취 행위 등이다.
불법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무단취사행위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또 산림연접지 내 불법 논·밭두렁 소각행위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