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는 23일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방역관리를 의무 이행토록 하는 6개항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각 시설별로 종사자와 환자, 입소자 등의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 시설의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시설 종사자는 출근 시 매일 발열을 체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또 "자원봉사자와 가족의 시설출입과 환자 및 입소자의 면회나 외출, 외박을 금지하고, 시설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 여부를 매일 2회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정부의 범국민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발표와 관련해 전라남도에서도 앞으로 2주간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특히 "예식장이나 장례식장 등을 방문할 경우 가급적 식사하지 않는 등 접촉을 최소화하고 발열이나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나오면 출근을 삼가고 재택근무를 해 달라"고 권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