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80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 연말까지 부가세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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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코로나19 극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올해 부가세 면제
대구, 경북 경산·봉화·청도 중소기업엔 다른 지역의 두 배 감세 혜택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CBS노컷뉴스 윤창원 기자)

 

연매출 8000만 원 이하(부가가치세 제외) 개인사업자는 부가세가 연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레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일명 '코로나 세법'을 의결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 의결은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애초 연매출 60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올해와 내년 2년간 부가세 경감 혜택을 주는 방안을 설정했다.

그러나 기재위 논의 과정에서 그 범위가 8000만 원 이하로 확대됐고, 혜택 기간은 올 연말까지 1년으로 단축됐다.

이번 조치로 개인사업자 116만 명이 세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7100억 원의 세수 감소를 감당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연매출 4800만 원(부가세 포함) 미만 간이과세자는 역시 연말까지 부가세가 면제된다.

기존은 부가세 면제 조건이 연매출 3000만 원 미만이었는데 면제 대상 범위를 크게 넓혔다.

모두 17만 명이 총 200억 원의 면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세 경감과 면제 혜택은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주점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도 신설됐다.

이들 지역 중소기업에는 올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다른 지역의 두 배 이상 수준으로 감면되는데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일반적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은 소기업이 10~30%, 중기업이 5~15%다.

감면 한도 또한 일반 중소기업 1억 원이 두 배인 2억 원이다.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중소기업 과세특례 대상자는 총 13만 명, 감면액은 3400억 원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전문직 서비스업, 사행성 서비스업 및 금융 및 보험업 등은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17일 기재위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임대료를 내리는 임대사업자는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받는다.

승용차와 캠핑용차, 이륜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는 100만 원 한도에서 70%가 감면(5%에서 1.5%로)되는데 적용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4개월간이다.

이 밖에 3월부터 오는 6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이 두 배로 상향된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30%로, 현금영주증과 직불형카드 그리고 기명식선불카드 등은 60%로 올라간다.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공제율 역시 60%로 상향되며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공제율이 80%다.

지난 1월과 2월 사용분과 오는 7월 이후 사용분 공제율은 종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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