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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집단감염 확산에..경기도 밀접집회 제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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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수칙에 더해 식사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 안지키면 집회 금지
지난 주 예방수칙 미준수 137개 교회 대상 ..기간은 29일까지
"종교 자유 침해 아닌 도민 안전 위한 불가피한 조치"
경기총 "교회들 예방수칙 준수해 모범 보여달라" 당부

 

[앵커]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가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기한은 29일까지 2주간인데요.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는 소규모 예배라도 교회들이 더 확실한 방역조치로 지역사회에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교회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경기도가 감염예방수칙을 지키지 않는 밀접 집회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사용, 예배시 교인들 간의 2미터 간격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등 기존의 예방수칙에 주일 식사제공 금지와 예배 참석자의 명단과 전화번호 작성 등 7가지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집회제한 명령의 대상은 지난 주일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37개 교회로, 경기도는 주일인 오는 22일 이들 교회에 대해 행정지도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 / 경기도]
이번 일요일에 집합예배를 했을 경우 위반된 교회들은 저희가 요청한 7가지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향후 위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지 이번 일요일에 원천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이를 어기고 집회를 할 경우 집회 전면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밀접집회제한 명령을 위반한 상태에서 교회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방역비와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16일 신도 46명이 확진된 경기 성남시 은혜의 강 교회. 은혜의 강 교회 확진자들은 지난 8일 함께 예배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박종민기자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종교시설에 대한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최근 교회를 통한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내린 결정입니다.

현재 수원과 부천, 성남 소재 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0명에 육박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 / 경기도]
이번 밀접집회 제한 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나 조치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의 행정명령에 대해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지역교회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경기총은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예배를 진행해 무고한 성도들의 생명과 안전을 해친다면 이는 당장 교회의 피해이고, 성도들과 지역사회 피해로 확산된다“면서 모든 교회가 예방수칙을 준수해 모범을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집단 감염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온라인과 영상, 가정예배와 방송예배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기총은 “현재의 국가적 재난을 경기도교회는 함께 이겨나가야 한다”면서, “종교와 예배의 자유를 지키되,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예배의 방식을 전환하거나 소수 예배일지라도 우리의 생명안전을 위해 감염 예방수칙을 잘 지켜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영상 정용현 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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