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9개월 만에 재개…10일 보석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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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료사진=박종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이 약 9개월 만에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속행공판을 열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재판이 열린 것은 지난해 5월 30일 이후 284일 만이다. 임 전 차장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가 항고와 재항고를 거치며 다소 늦어졌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라 피고인과 변호인, 검찰 측 모두 마스크를 쓴 채로 재판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재판을 시작했다. 양복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한 임 전 차장에 대해서 "피고인의 건강은 어떠냐"고 짧게 질문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주로 지난해 5월 마지막 재판 이후 양측에서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는데 시간을 주로 할애했다. 또한, 구체적인 향후 공판 진행계획 등에 대해서는 오는 16일 기일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10일로 예정된 보석심문 기일 관련 임 전 차장 측에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6월 자신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지만 1심과 항고심, 재항고심은 모두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재항고심을 접수한 지 약 4개월 만인 지난 1월 30일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며 최종 기각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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