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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안통한다…신규 전입시 집주인에게 문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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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10일 입법예고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건물소유자나 세대주가 사전에 신청하면 신규 전입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신규 전입신고 발생시 주소지의 세대주와 주택 소유자·임대인에게 전입사실과 세대주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전입사실 통보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에는 거주자나 건물 소유자 등이 전입세대를 열람하기 전까지는 전입사실을 알기 어려워 위장전입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채권추심 등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신속한 사실조사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매년 거주불명자의 아동수당 수급정보 등 행정서비스 이용현황을 단계적으로 확인한 뒤 5년 동안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서비스 이용실적 확인 결과 복지시설 입소 등 거주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재등록이 안내된다.

이밖에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서식에 점자 주민등록증 신청란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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