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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타이거항공의 국내 진출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분 소유한도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을 윤두환의원 등 15명과 함께 공동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자본이 국적항공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50% 미만에서 25% 미만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항공운송사업은 국민과 물자의 국제적 이동을 담보하는 국가기간산업일 뿐만 아니라, 유사시 공군력으로 전환되는 등 국가 안보적 특성이 강하다"면서 "외국자본이 항공운수사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자국 항공사에 대한 외국자본의 허용한도를 25%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고, 일본은 1/3 미만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싱가포르 타이거항공의 국내 진출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정희수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올 1월 싱가포르의 타이거항공과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인 인천타이거항공(자본금 9억 8천만원)을 설립하고, 연내 취항을 하려다 세계 항공시장 위축과 국내 항공사들의 반발 등으로 취항을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시 곽하영 항만공항물류과장은 "취항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세계 경제가 어렵고 항공수요가 위축돼 있는 만큼 언제 취항할지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법상 항공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 납입 자본금은 200억원이다.
인천타이거항공은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200억원으로 늘리게 되며, 지분은 타이거항공이 49%(98억원), 인천시 측(인천시 2.4%, 인천교통공사 12.3%, 인천도시개발공사 16.3%, 인천관광공사 20%)이 51%(102억원)를 보유하게 된다.
타이거항공은 싱가포르항공 및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의 자회사인 달리아(Dahlia)가 6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 밖에 미국의 투자회사인 인디고 파트너가 24%, 영국의 투자회사인 라이언아시아가 16%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