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에 대해 "플랫폼 사업의 영역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타다를 금지하겠다고 만든 법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플랫폼 사업'의 영역에 포함시키면서 기존 운수·대여업과는 선을 긋게 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상황에 맞물린 주장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사업자는 택시총량제와 기여금의 부담을 지게 된다.
김 장관은 "법 자체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 '플랫폼 사업'이란 것을 새로 도입하는 것인데 렌터카 조항에만 주목해 이를 '타다 금지법'이라 얘기하는 것은 제도 변화의 본질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타다뿐만 아니라 마카롱과 벅시 등 다른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 역시 제도적 기반 없이 운영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들 사업에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도 타다 등에는 우선 1년 반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1년 반 동안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등록하면 앞으로도 당연히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여금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타다 측에서도 기여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기여금은 외국에서도 신구 사업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미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유예기간 동안 총량제와 기여금 문제 등을 논의하는 가칭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업계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은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이 위원회에 참여해 총량제와 기여금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초기 단계의 영세 사업자에는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업계 전반적으로는 수용 가능한 수준을 합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