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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원상회복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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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제기 여부는 판결문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

상암 MBC 사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해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MBC가 "원상회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이날 MBC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MBC 아나운서들이 정규직 전환을 하거나 근로 계약을 갱신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인정된다"라면서 "MBC 측이 이런 기대를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MBC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사이 계약직으로 신입 아나운서 11명을 채용했다. 그러나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2018년 4~5월 MBC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후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이들의 부당해고를 인정해 사측에 원직 복직을 주문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MBC는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이미 정규직 입사의 기회가 부여됐다는 점에서 중노위의 결정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관련한 법리와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해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MBC 측은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면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법원 판결과 중노위의 판정, 그리고 단체협약의 취지를 고려해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원상회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여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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