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의회공통경비를 보좌관에게 대납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제명된 나현 광주시의원이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광주고등법원 제 1 행정부(최인규 부장판사)는 나 의원이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 처분 집행정지 항고를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명의결 처분에 대한 집행을 나 의원이 현재 진행중인 본안 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집행을 정지함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비례대표인 나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의회공통경비 880만원을 보좌관에게 대납하게 한 사실로 광주시의회로부터 제명처분됐다.
한편 나 의원은 광주시의회의 제명 의결이 부당하다며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제명 의결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