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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로나19 관련 대출, 검사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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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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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검사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가 주관한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회사 일선 영업점 직원들이 코로나19 피해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금감원은 소상공.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여신취급에 대해 향후 검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를 영세 자영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상품개발 등 지속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금융지원 현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현장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규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및 금리우대 등을 통해 약 5927억원(4,593건)을 지원했다"면서 "향후 기존 지원액을 포함하여 총 7.1조원의 자금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기업, 신한, 하나, 농협, 수협, 전북은행 등 6개 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은행권이 적극 동참하여 은행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대구·경북지역 고객과 코로나19 확진 고객에 대해서는 ATM 등 비대면거래 수수료 한시적 인하 또는 면제, 개인 및 개인사업자대출 비대면 만기연장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 원장과 김 회장을 비롯해 산업.농협.신한.SC제일.하나.기업.씨티.수출입.수협.광주.전북.카카오은행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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