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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코로나19' 관련 특정지역 혐오표현 삭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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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요구 '삭제' 6건 결정
'코로나19' 중점 모니터링 강화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대행 심영섭)가 '코로나19' 관련 특정 지역 혐오 표현이 담긴 정보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 표현 및 차별·비하 정보 6건을 '시정요구(삭제)'하기로 했다.

삭제가 결정된 6건은 '코로나19'에 감염된 특정 지역이나 특정 대상을 차별·비하하거나 조롱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혐오 표현을 사용했다.

방심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역·출신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할 것이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제3호 바목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심위는 인터넷에서 코로나19 관련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정보와 지역 차별·혐오 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 요원을 증원해 추가 배치했으며, 중점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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