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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조정사건 중 74%가 '인터넷 매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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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2일 '2019년 조정신청 현황 통계 자료' 발표
"미디어 환경에 맞는 구제방안 필요" 지적

(사진=언론중재위원회 제공)

 

언론중재위원회가 2019년 접수받아 처리한 언론조정사건 중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 무려 10건 중 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 이하 언론중재위)가 2일 발표한 '2019년 조정신청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처리한 3544건 중 2630건(74.2%)이 인터넷신문·뉴스통신·인터넷뉴스서비스·IPTV 등 인터넷 기반 매체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간신문은 357건(10.1%), 방송은 436건(12.3%)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결과에 관해 언론중재위는 "인터넷 매체 수의 꾸준한 증가세와 함께 페이스북·유튜브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동영상 플랫폼 등이 주된 뉴스 유통 수단으로 자리 잡은 최근 미디어 환경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표=언론중재위원회 제공/정리=최영주 기자) 확대이미지

 

또한 언론사가 운영하는 블로그·페이스북·유튜브 등을 통해 기사가 전파되며 발생하는 피해도 잇따랐다. 이에 언론중재위는 SNS 등에 관한 심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피해구제를 마련했고, 그 결과 인터넷 기반 매체 조정사건 중 약 20%가 기사의 열람이나 검색을 차단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뉴스 플랫폼이 다변화하면서 언론 보도가 기존 매체뿐만 아니라 블로그나 SNS, 유튜브 등으로 전파되고 있어 그에 따른 피해 역시 다양한 경로로 확산하는 실정"이라며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종결하면서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 현실적인 구제방안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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