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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작, 이달말까지 신청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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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98만가구 저소득가구 대상으로 업무 시작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자료=국세청 제공) 확대이미지

 

NOCUTBIZ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코로나 19에 따라 신청기간이 이달 말까지로 연장됐다.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해 이달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코로나 19를 감안해 당초 16일 마감에서 31일까지로 15일 연장 마감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는 ARS 전화나 손택스, 홈텍스 등 비대면 신청방법을 도입했다.

신청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천 6백만원 등에 미달할 경우이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번에 신청 대상 가구는 단독 가구 67만, 홑벌이 가구 28만, 맞벌이 가구 3만 등 모두 98만 가구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이하가 53만 가구, 50대 이상이 45만 가구이다.

단독가구는 52만 5천원, 홑벌이 가구는 91만원, 맞벌이 가구는 105만원을 최대치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이 끝나는대로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할 예정이지만 이번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5월에 다시 한차례 신청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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