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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에서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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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2019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분석

공정위 (사진=자료사진)

 

NOCUTBIZ
유통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태는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온라인몰에서의 불공정 거래 경험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7천개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1.3%는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90.6%), 2016년(91.9%), 2017년(84.1%), 2018년(94.2%) 등에 이은 것으로 유통 분야의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묻는 질문에 응답 업체의 98.4%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그래픽=김성기 PD)

 

유통분야의 고질적 문제인 판매촉진비용 전가 여부를 묻는 질문엔 응답 업체의 4.9%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9.5%)대비 4.6%p 하락한 수치이다. 또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5.7%), 판매장려금(경제적이익) 요구(5.2%) 등의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상품대금 감액(2.4%), 배타적거래 요구(2.4%), 계약 서면 미․지연 교부(2.1%),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1.1%) 등의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업태별로 분석하면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12.9%), 판촉비 전가(9.8%), 판매장려금 요구(8.5%), 배타적 거래 요구(6.9%), 경영정보 제공 요구(6.0%) 등 모든 불공정 거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T-커머스 등 신유형 유통채널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 위반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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