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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친박' 신계용 전 과천시장, 신천지 예방단체 상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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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과천시의 구원파, 신천지 관련 현안 진실규명 하자는 것" 공익성 인정
- 지난 2014년 신천지 2인자 김남희 조직 '쉬캔' 신계용 후보에 접근
- 신계용 후보측, "개인적 관계에 의해 제안" 쉬캔 접촉 인정하기도

서초동 대법원 청사. 박종민기자

 



이번 4.15총선에 경기도 과천, 의왕 지역구 예비 후보로 등록한 미래통합당 신계용 전 과천시장이 신천지 예방활동을 벌인 시민단체와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신천지의 반사회성을 고발해 온 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 이덕술 목사, 이하 신대연)은 지난 2017년 이른바 '친박' 신계용 전 과천시장의 신천지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었다.

신계용 전 과천시장은 시장 재직시절인 2016년 12월 31일 신대연이 서울 광화문 일대 5곳에 <박근혜의 사람,="" 과천시장="" 신계용은?="">, <사이비에 빠지면="" 박근혜처럼="" 된다?="">, <40년간 사이비 세뇌 양육된 신도, 나라 망친다! 즉각 퇴진!> 등의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현수막을 건 이 단체 엄승욱 총무를 고소했다.

1심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뒤집고 신대연 엄승욱 총무의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7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은 신대연이 게시한 현수막 내용의 진실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현수막에는 구원파의 우정병원 정비 특혜사업, 신천지 과천 건축허가 분쟁, 롯데그룹 복합문화관광단지 특혜사업, 신천지 쉬캔 과천시장 선거개입사건, 과천승마체험장 강행, 신천지 건축법 위반 묵인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4-1형사부는 지난해 11월 “현수막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고소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이고, 신천지 고문 서청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면 고소인을 지지하라는 내용의 지지연설을 했으며, 과천시의 구원파, 신천지, 대기업 등과 관련된 현안이 박근혜 대통령 등과 연계의혹이 있으니 특검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현수막의 내용이 고소인의 명예와 관련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은 과천시장인 고소인의 시정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무죄 이유를 들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사이비종교와의 연루 의혹 제기까지 공익성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김남희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가 쉬캔 관계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편, CBS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천지 2인자로 불리는 김남희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가 산하 단체 쉬캔(SHE CAN)을 조직해 여성 정치인들에게 접근한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쉬캔 측은 과천시장에 출마한 신계용 후보 캠프에 쉬캔을 국제여성시민NGO라고 소개하며, 선거운동원 지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계용 후보 측은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고,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해서 어떤 단체인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조사를 했다."고 쉬캔과의 접촉을 시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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