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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산정기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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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노무단가 가격변동 미반영
발코니 확장비용도 과다산정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고시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금액 산출기준인 건축비 산정이 잘못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대상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중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심의가 이뤄진 65개 지구가 중심이 됐다.

분양가 상한제는 국토부 장관이 심의를 지정한 지역에 대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상한금액 이하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분양가 상한금액은 택지비와 건축비(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비)의 합으로 결정된다.

감사결과 국토부가 건설기술연구원 용역을 통해 고시한 단위면적 당 건축비와, 세부 산출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건축비 중 우선 지상층 건축비와 지하층 건축비를 합한 '기본형 건축비'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9월 ㎡ 당 지상층 건축비는 159만7000원, 지하층 건축비는 88만8000원으로 고시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국토부가 제시한 산출 세부 기준을 바탕으로 다시 계산한 결과 ㎡당 건축비는 지상층 166만5000원, 지하층 76만1000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고시와 비교해 지상층은 6만8000원 가량 높았고, 지하층은 12만7000원 가량 낮은 수치이다.

건축비에 포함해야 할 자재·노무단가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않거나, 포함해야 할 설비 공간 면적을 누락하는 등 정확하게 비용을 산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을 심사할 때 일부 항목을 중복해 반영하거나, 붙박이 가구비용(세대당 242만원~487만원) 등 발코니 확장과 관계없는 비용을 포함한 사례가 있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정확한 건축비가 고시될 수 있도록 면적과 단가 적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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