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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文탄핵청원 90만? 안타깝다.. 재난 극복 진력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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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 유예기간 없이 공포 후 시행
감염 의심자 검사 거부시 300만원 이하 벌금
중국인 안 막아서 다 퍼졌다? 정치적 주장
중국인 막은 44개국도 코로나 19 확산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기동민(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서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진 사람이 이 조치를 어기고 외출을 했습니다. 가족 모임에 나가서 식사를 하다가 가족들에게 전파를 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15번 확진자죠. 그런가 하면 대구의 신천지 신도는 역시 격리 조치 어기고 4일 동안 전국을 활보했고요. 부산에서는 역시 자가 격리 지침 어기고 외식을 하다가 외식하던 중에 확진 통보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한다고 해도 처벌이 상당히 미미하죠. 게다가 검사 거부하면 아예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신천지 명단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법적으로 강제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죠. 국회가 나섰습니다. 일명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어제 통과했는데요. 직접 발의를 한 민주당 기동민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동민 의원님, 나와 계세요?

◆ 기동민>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 김현정> 일명 코로나 3법. 첫째가 검역법, 둘째가 감염병 예방 관리법. 셋째가 의료법. 이렇게 세 가지로 원래 있던 걸 강화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바뀐 겁니까?

◆ 기동민> 그러니까 보통 법률의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지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둡니다. 통상 한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는데요. 행정 기관이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들이 필요한 건데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나 엄중해서 감염병 예방법 같은 경우 일부 조항 같은 경우에는 공포 후에 즉시 시행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국무 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나면 즉시 공포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주셨지만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요. 자가 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하신 분. 지금까지는 벌금 300만 원 정도였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또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예방 및 방역,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 의약품들이 있을 거예요. 주로 마스크나 손 소독제인데 이런 것이 공급이 부족할 때 수출이나 국외를 반출할 수 있는 것을 금지했고요.

의료 기관에서 의약품 처방 조제 시에 환자의 해외 여행력이 있습니다. 이 정보 제공 시스템을 ITS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의무적으로 의료 기관이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화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이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30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것을 한 100명 정도로 늘렸습니다.

◇ 김현정> 역학 조사관을 이번에 확 늘리는군요.

◆ 기동민> 확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구 단체장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하셨던 요구 사항 중에 하나가 일정한 인구수를 확보한 시군구 자체의 단체장들도 역학 조사관을 둘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달라. 이렇게 많은 지방 자치 단체장분들이 요청을 해서 그 부분도 들어갔고요. 감염병 취약 계층에 대해서 마스크를 지급하는 이런 부분들 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강화된 조항으로 규정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검역법 개정안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감염병 발생 지역. 지금으로 치면 우한, 중국 이런 곳에서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요청할 근거도 마련한다는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 기동민> 그러니까 지금 출입국 관리법이나 검역법에 보면 감염병 환자나 또는 검역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서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좀 명료하지 않다고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출입국 금지 또는 정지 요청 대상에 세계 보건 기구가 정한 공중 보건 위기 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또는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근거들을 명확하게 하는 이런 법적인 정비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번에 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지금은 사람별로 의심이 돼야 그때야 막을 수 있는데 이제는 사람이 증상이 전혀 없더라도 그 지역에서 왔다는 것만으로도 막을 수 있다?

◆ 기동민> 지역으로 오는 외국인을 다 포함해서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법적 근거들 명확히 했습니다.

◇ 김현정>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발생 초기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들 입국 금지를 해야 된다.’ 이런 야당 측 주장과 국민들의 얘기들도 있었을 때 갑론을박을 벌이다가 결국 중국 전역에 대해서는 안 하고 후베이성에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만 외국인은 입국 금지, 내국인은 전화번호 남기고 집으로 가는 식으로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 기동민> 그렇습니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37, 찬성235, 반대0, 기권2으로 통과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그런데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그때를 비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때 좀 철저하게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외국인들 다 입국 금지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동민>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불안과 공포, 충격이 확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후베이성에서 나오는 사망자가 중국 내 사망자의 97% 정도를 차지를 했기 때문에 후베이성에 국한시켰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전염병, 감염병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공항에서의 단속. 이런 부분들이 일정한 부분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오늘 데이터를 보니까 44개국에 확산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CDC, 질병예방센터 센터장이 미국 내 지역 사회 감염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일본이나 이탈리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나라에 대한 입국 금지를 시킨 나라에서조차 지역 사회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 국가에 대한 봉쇄책이 이런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와 판단들이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초기에 이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한 입국 금지 조치에 집중하게 된 것이죠. 지금은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불안과 공포는 이해하겠지만 중국인 입국 금지를 전면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감염병이 확산되었다? 이것도 좀 과도한 논리 아닌가 싶고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상황 그리고 지역 감염이 현실화돼 있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관리하는데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저는 사실 조금 궁금한 게 그 당시 초반에 갑론을박이 정치권에서 있을 때도 한국인까지 금지는 아니었잖아요. 거기서 오는 한국인까지 금지는 어차피 논외였죠?

◆ 기동민> 애초에 한 3만 명 정도가 출입국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규모가 늘어서 지금은 한 4000여 분 정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4000여 명 중에서도 매일 중국을 어쩔 수 없이 오가 수밖에 없는 내국인들이 한 1000여 분 정도 되세요. 그러면 잠복기를 한 14일로 보고 그 이전에는 한 3000명 내지 5000명 정도 되었다면 그분들을 전부 다 자가 격리를 시키고 1:1 감시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 방역 체계의 역량과 능력. 방역 당국,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들의 숫자.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단계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논쟁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정치권 내에서 너무 과도하게 중국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가 초래되었다? 이렇게 하시는 건 좀 정치적 주장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 김현정>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신천지가 중국에서 포교 활동을 했고 우한에 지부가 있었고 12월까지 모임을 가졌다.’ 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그 모임을 갔던 사람들이 1월에 한국,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것까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뭐 야당의 주장처럼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외국인을 막았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은 또 안 막았기 때문에...

◆ 기동민> 사실 관계가 아직은 불명료한 부분이잖아요. 신천지분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말씀을 좀 번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좀 분명히 가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을 다녀오실 수밖에 없는 내국인들도 많이 계신 거고 그리고 실효적으로 한 80% 이상의 중국인과 중국을 거쳐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중국을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 동의가 90만 명을 돌파한 상황. 물론 탄핵 반대 청원. 이거는 시작점이 좀 늦습니다마는 지금 37만 명인 상황. 이 상황을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기동민> 조금 안타깝고요. 지금은 이제 정치권에서 갑론을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번 사태를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놓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은 국민과 더불어서 또 의료진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 그리고 또 자원 봉사자들, 당국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진력해야 될 시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많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고맙습니다.

◆ 기동민>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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