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속 울산 학교운동부 전지훈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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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학교운동부 외부활동도 금지
주로 학교서 훈련, 선수들 수시로 발열 확인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사진 = 울산교육청 제공)

 

울산에서 확진자가 5명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이 26일 학교운동부와 관련해 대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학교운동부의 합동훈련과 전지훈련을 전면 금지하고 각종 대회 참가도 자제하기로 했다.

울산에는 139개교 1800명의 학생들이 학교운동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또 외부 훈련 기관 이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자체 훈련을 하도록 하되 훈련 전후로 선수들의 발열을 확인하도록 했다.

훈련장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다.

시교육청은 훈련장과 학생선수에 대한 위생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 모두 귀가 조치했고, 관련 시설을 방역했다.

다만, 기능경기대회 준비를 위해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의 한 공업고등학교 학생 7명은 1인 1실을 사용하고 있다.

매일 방역도 이뤄지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수학교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와 관련해 시는 통학차량과 휠체어, 보조기기를 소독했다.

통학버스 운전기사와 통학 보조인력의 경우 발열을 확인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유치원·초등학교에 긴급 돌봄을 제공하고 사립유치원 197개원에 대해에서도 방역을 했다.

다른 시도 신규·전입교사에 대해 발열 등 건강상태도 확인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교사는 없지만 비상연락망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교원들은 비상소집이 가능한 장소에 대기하도록 했다.

교원들은 또 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계속 파악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물품 비축 현황과 예상 소요량을 파악하고, 교육부와 식약처 협의를 통해 학교에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휴업기간 중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돌봄교실에 방역물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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