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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원·상담창구도 임시 중지"…코로나 대응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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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 전국법원장회의는 온라인으로 진행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대법원도 '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구성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김인겸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응위는 법원행정처 실·국장급 간부들로 구성돼 코로나19 관련 법원의 중요 현안을 점검하고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민원접수창구와 상담센터 등의 운용도 중지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해 감염에 예방토록 했다.

다음달 6일 예정됐던 전국법원장회의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했다. 당초 해당 회의는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과 행정관리실 위주로 운영해온 상황반을 법원행정처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했다"며 "검·경찰, 교정기관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력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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