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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태 불량으로 근로자 해고 시 회사가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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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에게 징계해고 아닌 통상해고는 압박용"

(사진=연합뉴스)

 

근무성적이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회사가 그러한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간부사원' 근로자 A씨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현대차 패소로 판결했다.

1992년부터 현대차에서 일한 A씨는 2018년 낮은 근무성적과 태도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다. 중노위는 "(A씨의 해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대차는 중노위 재심 청구가 기각되자 법원에 "중노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현대차는 "A씨는 간부사원으로서 오랜 기간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해 통상해고 사유가 인정된다"며 "해고와 관련한 절차도 충분히 보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고 근거가 된 취업규칙은 특정 근로자에게 '간부사원'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맞섰다.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처리한 것 역시 사측이 해고 사유에 관한 증명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를 근거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고 자체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증명 책임은 사용자 측에 있는데 사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근태가 불량한 저성과자에게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를 한다면 부당한 근로자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측의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A씨에게 일정한 업무 성과가 있었고, 성실하게 근로를 수행하려는 태도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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