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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보사 사태' 이우석 코오롱생명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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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로 구속기소…구속적부심 기각
코오롱생명과학 및 코오롱티슈진 법인도 재판에
검찰 "경영진 외에도 수사 계속 진행할 것"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법인과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20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를 약사법 위반·자본시장법 위반·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인보사 성분으로 '연골세포'에 대해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 및 판매한 혐의(약사법위반)를 받는다. 신장유래세포는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7년 7월 식역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제조 및 판매 품목허가를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이와 함께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보사 성분이 '신장유래세포'임에도 이를 '연골세포'로 속여 그 효능에 대해 허위 및 과장광고해 환자들로부터 약 70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또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 인보사에 대한 미국 임상시험 중단 사실과 일본 제약회사와의 분쟁 사실을 숨긴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그는 구체적으로 회계법인으로부터 분식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급받고, 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해 회계법인의 감사 업무 및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법인에도 각각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 법인과 이 대표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중단명령 서한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글로벌 첨단바이오 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국가보조금 82억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은 2015년부터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책사업으로 줄기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인보사에 대한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된 사실과 인보사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 등을 숨긴 채로 청약을 유인해 약 2000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이 투자자의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기재를 누락하거나 허위기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두 차례 영장심사를 거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28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한달여동안 수사를 보강해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6일에는 경기 과천의 코오롱 본사를 압수수색해 코오롱티슈진 상장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이 대표는 지난 11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재판에 넘겨지기 전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그러나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부터 '인보사 사태'에 연루된 주요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3일 인보사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조모 이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지난해 12월 23일 코오롱티슈진 CFO 권모씨와 코오롱생명과학 CFO 양모씨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룹 경영진을 포함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하여도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에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법인의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국제수사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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