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고용위기지역 1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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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회 때 건의안 채택 예정

고성군의원 월례회 (사진=고성군청 제공)

 

경남 고성군의회는 19일 의원 월례회를 열고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안을 다음달 임시회에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고성군은 2018년부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기한을 1년 연장했다. 현재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은 오는 4월 4일까지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훈련연장 급여,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등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받는다.

군의회는 조선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 우려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오는 3월 임시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한 뒤 정부와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고성군의회 박용삼 의장은 "안정된 일자리 정착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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