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건 재판, 이례적 '세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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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커튼' 고수하다 결국 머리채 잡혀
사상 첫 방청권 추첨에 감치재판까지

지난해 8월 12일 첫 공판이 끝난 뒤 시민들에게 머리채를 잡힌 고유정. (사진=고상현 기자)

 

오는 20일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피고인 고유정(37‧구속). 지난해 8월 12일 첫 재판부터 지난 10일 마지막 변론까지 12차례 재판 내내 화제의 연속이었다.

CBS노컷뉴스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례적인 순간, 세 장면을 꼽아봤다.

◇ 재판 내내 '머리카락 커튼'

"살인마! 머리 올려!"

지난해 8월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의 심리로 열린 '고유정 사건' 첫 재판 방청석에서 터져 나온 말이었다. 연녹색 수의를 입은 고 씨가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등장했기 때문이다.

정봉기 재판장이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재판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방청객들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하자 가까스로 상황이 진정될 수 있었다.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검찰의 기소 과정에서 고유정이 얼굴을 도통 드러내지 않았던 터라 방청객의 분통이 컸다.

보통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얼굴을 드러내놓고 재판을 받지만 고유정은 달랐다. 첫 재판뿐만 아니라 12차례 공판 내내 '머리카락 커튼'을 고수했다. 다만 판사가 물을 때 판사와는 눈을 마주쳤다.
피고인 고유정. (사진=고상현 기자)

 


방청석을 기준으로 오른편에 피고인석이 있다. 고 씨는 방청석과 마주한 얼굴 왼 편으로 긴 머리카락을 드리워놓고 재판을 받았다.

고유정이 유일하게 얼굴을 드러낸 순간이 있었다. 피고인 신문 과정과 전남편‧의붓아들 사건에 대한 최후 진술을 할 때였다. 이때만큼은 방청석에도 얼굴을 훤히 드러낸 채 눈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 결국 머리채 잡힌 고유정

지난해 8월 12일 첫 공판이 끝난 직후 교도소행 호송 버스가 주차된 제주지방검찰청 건물 뒤편에는 제주교도소로 돌아가는 고 씨를 보기 위한 시민과 취재진으로 북적였다.

호송 버스는 건물 출입구와 바짝 붙어 주차돼 고 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 피고인들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했다. 교도관들도 주변을 지키고 서 있어서 질서가 유지되는 듯했다.

그러나 고유정이 머리카락을 드리운 채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건물 출입구 인근에 있던 한 시민이 고 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이어 주변에 있던 시민 두 세 명이 고 씨를 향해 달려든 것이다.

교정 관계자들이 시민들을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고 씨는 출입구부터 호송 차량까지 머리채가 잡힌 채로 10m가량 끌려간 뒤에야 간신히 차에 오를 수 있었다.
머리채 잡힌 고유정. (사진=고상현 기자)

 


이 사건 이후로 교정 당국의 경비가 훨씬 삼엄해지고, 건물 출입구 주변으로 가림 막이 설치됐다. 더는 재판 전후 호송차에서 오르고 내리는 고유정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

◇ 제주지법 사상 첫 방청권 배부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산 사건인 만큼 12차례 재판 내내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로 몰렸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례적으로 개원 사상 처음으로 모든 재판 때마다 방청권 추첨식을 열고 있다.

고유정 사건 재판이 진행된 201호 법정의 좌석은 모두 67석이다. 언론인‧유가족 지정석을 제외한 49석을 대상으로 방청권 추첨이 진행된다. 매번 사람이 몰려 이 중 입석 15석을 허용했다.

재판의 열기가 뜨겁다 보니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방청객이 재판 내용을 몰래 녹음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 초반부에 첫 번째로 적발된 A 씨는 재판장의 지적에 곧바로 사과하고 녹음 파일을 삭제하면서 원만하게 마무리됐다.

재판 후반부에 몰래 녹음하다가 두 번째로 적발된 B 씨의 경우 "내가 녹음한 게 아니라 일행이 했다"고 항의했다가 결심 공판이 끝난 후 감치 재판까지 열렸다.

법원조직법상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법원은 직권으로 행위자를 구속하고 24시간 안에 감치 재판을 해야 한다.

감치 재판에서 B 씨는 "재판부가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감치 재판을 진행했다.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하게 항의하며 재판부와 설전이 벌어졌다.

결국 재판부는 B 씨가 가지고 있던 녹음기의 실제 소유자가 녹음 파일을 삭제하는 선에서 재판을 마무리하고, 감치나 별도의 과태료 처분은 하지 않았다.

고유정 사건 재판 방청을 기다리는 시민들로 북적이는 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재판 내내 화젯거리가 끊이지 않던 고유정 사건 1심 선고는 20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저녁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남편인 강모(36)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2일 새벽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5)의 뒤통수를 10여 분간 눌러 살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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