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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은 명확히!'…경기도, '아주대병원 2차 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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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보조금사업 집행내역 등 회계 전반 조사
지난 1차 조사 결과 위법사항을 확인하여 수사의뢰 조치 예정

(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중중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기록부 조작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아주대병원에 대해 2차 조사에 들어갔다.

아주대병원에 대해 6일간 현장조사를 마친 경기도는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0일 동안 2차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차 조사에는 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도 감사관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다.

도는 조사 대상은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에 따라 아주대병원 보조금 집행내역 등 병원회계 부분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또 위법여부가 확인되면 행정처분 과 수사의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차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완료 예정이었던 아주대병원 현장조사 기간을 연장해 의혹을 명확히 밝히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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