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향신문 캡처
화제를 모은 '민주당만 빼고' 칼럼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14일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따르면 언중위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12일 위원회를 열고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이 칼럼이 '언론의 공정보도의무' 조항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권고는 가장 낮은 제재 수위로 법적 강제성이 없다.
지난달 29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해당 칼럼에서 임 교수는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최악을 피하고자 차악에 표를 줬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그렇게 정당에 길들여져 갔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는 거꾸로 해보자. 국민이 정당을 길들여보자.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알려주자.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임 교수와 경향신문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안팎으로 '표현의 자유 억압' 비판에 직면하면서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