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만 가능했던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에 지방세납세증명 등 12종이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정부24' 앱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를 이처럼 확대한고 13일 밝혔다.
주민등록등·초본에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2종은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 등이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개인 간에 주고 받거나 중앙부처,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 병적증명서’는 복학신청과 군경력 확인, 자격시험 가산점 인정 등에 ‘전자 출입국사실증명’은 해외출장 증빙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행안부는 올해 연말까지 국세납세증명 등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를 순차적으로 추가해 10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올해 1월말 기준 발급은 2만9686건, 제출은 1만2321건에 이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