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우려 때문에 지금까지는 공동구매와 정부 조달사업 등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활성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지난해 8월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이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은 공동생산과 공동가공,공동수주,공동판매,공동보관,공동운송,공동상표 등의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없이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실제 이같은 공동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휴면조합이 아닌 정상적으로 운영중인 조합이어야 하며 최근 2년내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며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관과 규약을 갖고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조합의 다양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었지만 공정거래법에서는 공동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해와 그동안 조합의 공동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