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성기 PD)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6.33% 상승했다.
공시지가 1위인 서울 중구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8.7% 올랐는데, 보유세 상승률은 5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53만 필지 가운데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등 절차를 거치면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값으로, 재산세 등 과세의 기초 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전국 상위 10개 필지가 모두 서울 중구에 위치한 가운데 올해도 전국 최고 땅값 기록은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가 차지했다. 공시지가는 ㎡당 1억 990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600만 원 올랐다.
보유세도 함께 상승한다. 해당 부지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는 지난해 대비 50% 오른 1억 8313만 원(보유세 상한 적용)에 달할 예정이다.
2위인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는 ㎡당 1억 92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450만 원 올랐으며, 3위인 충무로2가의 유니클로 부지(300.1㎡)는 ㎡당 1억 8600만 원으로 1150만 원 상승했다.
예상 보유세는 업무용인 우리은행 부지가 4억 6727만 원, 상업용 부지인 유니클로 부지가 3억 3864만 원이며, 상승률은 지난해 대비 각각 50%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지난해(9.42%) 대비 3.09%p 하락했다. 다만,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공시가격대가 ㎡당 2000만 원을 넘는 전국 949개 표준지 중 869개가 몰려 있는 서울의 공시지가 변동률은 7.89%에 달했다. 이 중 자치구별 최고 상승지는 성동구(11.16%)였으며, 강남구(10.54%), 동작구(9.22%), 송파구(8.87%), 서초구(8.73%), 영등포구(8.62%), 서대문구(8.40%), 노원구(8.38%)가 그 뒤를 이었다.
광역 시도별로는 서울에 이어 광주(7.60%), 대구(6.80%), 부산(6.20%), 경기(5.79%) 등 순으로 올랐으며, 울산(1.76%)이 전국에서 가장 낮게 상승했다.
용도별로는 상업용(5.33%)이 지난해에 비해 상승률이 7.05%p 떨어져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올해 변동률이 가장 컸던 주거용(7.70%) 역시 지난해보다는 0.9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말 기준 해당 토지의 시세에 적정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올해 현실화율은 65.5%이며, 지난해(64.8%)에 비해 0.7%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 달 13일까지 열람 가능하며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을 재조사ㆍ평가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마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4월 10일 최종 공시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균형성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세종시 지역의 평가 자료를 시범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