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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폭력 피해자 반려동물'도 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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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처음 돌봄 서비스 시작
가정폭력 피해자 반려견 대상으로 보호시설 입소 기간 + 1개월
가정폭력 피해자, 돌봄 포기 시에는 제3자 입양 추진

(사지=연합뉴스)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반려동물에 대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12일 가정폭력에 노출돼 있는 피해자들이 걱정 없이 반려동물을 맡기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 가정폭력 피해자 반려견 대상으로 보호시설 입소 기간 + 1개월

현재 많은 가정폭력 대피·보호시설들이 반려동물 동반입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동물이 지속적으로 가정폭력과 학대의 볼모가 되거나 홀로 남겨져야 하는 상황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가 도입됐다.

돌봄 대상 반려동물은 도내 거주 가정폭력 피해자의 반려견이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대피·보호시설 입소기간에 1개월 정도를 추가해 돌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 소유자가 부득이하게 돌봄을 포기하는 경우 제3자에게 입양을 추진하게 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전 해당 시설 운영자에게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운영자는 신청사항을 도내 동물보호시설에 통보하고, 동물보호시설은 제3의 장소에서 반려견을 인수해 돌보게 된다.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동물보호시설은 우선 경기도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를 활용한다. 이후 사회복지법인과 동물보호 관련 비영리사단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내 반려동물 등록 마릿수는 61만3,186마리로 전국 212만5,499 마리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전국 기준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28.1%에 달한다.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은 "앞으로 반려동물과 동반입소 가능한 가정폭력 보호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2020 경기도 동물사랑정책 추진 계획’의 일환이다.

도는 민선7기 도정 목표인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 실현을 목표로 올해 총 38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동물복지 향상 및 동물보호 전문역량 강화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성숙한 문화 정착·확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구현 ▲동물보호·반려동물 사업 추진 거버넌스 구축 등 4대 분야 29개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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