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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컨테이너로 인한 검역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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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 컨테이너 검역‧위생관리 종합 개선방안'‘ 발표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사진=자료사진)

 

NOCUTBIZ
해양수산부는 빈 컨테이너를 통한 유해외래생물 유입을 차단하고 항만 내 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공 컨테이너 검역·위생관리 종합 개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이번 개선방안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빈 컨테이너로 인한 검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컨테이너의 소유주인 선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빈컨테이너를 통한 유해외래생물 유입 방지와 빈 컨테이너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항만 혼잡도 개선을 목표로 △협업체계 구축 △점검 절차 마련 △제도 개선 및 기반시설 구축 과제를 제시했다.

해수부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빈 컨테이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관리체계를 구축해 빈 컨테이너의 내부 상태를 감시‧감독할 계획이다.

또 각 기관에서 관리하는 유해외래생물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체를 통해 주요 빈 컨테이너 관리지역을 선정하는 등 관리 협업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수입 빈 컨테이너를 통한 유해외래생물 유입을 막기 위한 점검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정지역에서 수입되는 빈 컨테이너 중 일부 표본에 대한 간이검사를 실시해 내부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세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선사별, 국가별 빈 컨테이너 관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연 2회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산, 인천, 광양, 울산 4개 컨테이너 항만의 빈 컨테이너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물 차주들이 불량 빈 컨테이너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선사의 빈 컨테이너 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빈 컨테이너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터미널 외부 빈 컨테이너 장치장 확장, 내부 컨테이너 세척장 운영시간 연장 등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해수부 박영호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빈 컨테이너 관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이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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