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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살해 혐의 30대 승무원, 법정서 "고의 아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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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수차례 바닥에 내려쳤는데…"술 취해 기억 안 나"

(사진=연합뉴스)

 

절친한 친구 사이인 현직 경찰관을 마구잡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살인 고의성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1일 대형 항공사 승무원 김모(30)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 측은 "사건 당시 김씨가 술에 만취했고 왜 피해자를 때렸는지에 대해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다"면서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를 죽일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렇다"고 재차 답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30대 경찰관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명 항공사 승무원인 김씨와 11년 지기 친구인 A씨는 A씨가 결혼할 때 김씨가 사회를 볼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다고 한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 한 달전 고소를 당해 실직 위기에 놓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김씨는 사건 당일 A씨와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벌였고, 스트레스가 폭발하면서 폭력적인 성향이 더해져 범행에 이르렀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김씨는 사건 당시 주짓수를 활용해 A씨를 제압한 후, A씨 머리를 수차례 바닥에 내리찍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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