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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보고 9번"이라던 경찰…검찰 공소장엔 '2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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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난해 11월 언론 설명 때에는 "9번 보고했다"
檢 공소장에는 "청와대 곳곳에 21번 보고"
경찰, '축소 설명' 지적에 "당시 파악된대로 공개했을 뿐" 선긋기
공소장 확보한 경찰, '황운하 사표처리' 검토 착수…'독립성' 시험대 분석도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경찰은 청와대에 보고한 횟수가 9번에 불과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공개된 검찰 공소장에는 21번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사안을 축소해 설명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청은 10일 검찰로부터 논란의 공소장을 넘겨받아 이번 의혹 핵심인물인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의 사표 처리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로서는 여러모로 난감한 상황에 놓인 모양새다.

◇ 경찰, 김기현 관련 사건 靑에 '9번' 보고했다더니…공소장에는 '21건'

지난해 11월 하명 수사 의혹이 번지자 경찰청은 청와대로부터 관련 첩보를 전달받은 이후 사건 진행 상황 등을 총 9차례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방선거와 무관한 통상적 보고였으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었기에 내용을 알린 것에 불과하다는 논리였다.

'2018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이뤄진 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는 청와대의 하명에 따른 것이었다'는 의혹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7일 공개된 공소장 내용은 달랐다. 특히 청와대 보고건수는 모두 21번으로, 경찰의 기존 설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018년 2월8일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직권남용 사건' 수사 상황 보고서를 시작으로 그해 6.13 지방선거 이전까지 경찰청을 경유해 총 18번 청와대에 보고했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추가로 3건의 경찰 보고가 청와대로 올라갔다.

보고된 사건은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 건 뿐 아니라, 친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친인척 금품수수 사건 등 다양했으며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국정기획상황실 뿐 아니라 '백원우 민정비서관실'에도 두 차례 보고됐다. 이 역시 민정비서관실과의 연관성을 부인해 온 경찰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검찰은 "민정비서관실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는 부서가 아님에도 이미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로 보고됐던 2018년 3월16일자 보고서와 형, 동생 사건 수사상황 보고서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윤OO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윤 행정관은 버닝썬 사건 당시 '윤 총경'으로 널리 알려진 경찰 간부다.

(사진=연합뉴스)

 

◇ 보고 횟수 축소 지적에 "절대 아냐" 선 그었지만…석연치 않은 대목들

이처럼 보고 횟수가 크게 차이나는 데 대해 경찰이 당초 '축소 발표'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자연스럽게 뒤따랐다. 그러나 경찰은 설명이 이뤄졌던 지난해 11월에는 보고 건수가 9건으로 파악돼 그대로 공개했을 뿐이라며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설명 당시에는) 검찰에서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비위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 몇 차례 보고했느냐'고 특정해 물어 왔었고, 이에 대한 사실을 파악한 결과 9번이어서 (언론에 그 숫자가 설명된 것)"이라며 "이후 검찰이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을 청와대 다른 부서에 보고한 건수는 몇 건이냐는 취지로 (폭넓게) 물어와 숫자가 추가됐다"고 해명했다.

이런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대목은 존재한다. 언론 설명 당시 경찰은 9번이라는 보고 횟수가 '비서실장 비위 사건을 반부패비서관실에 보고한 특정 건수'라고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이후에는 이번 의혹 관련 전체 보고 규모가 파악됐음에도 수정이나 추가 설명은 없었다는 점에서 경찰 행보를 둘러싼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공소장 공개 이후 경찰이 부적절한 보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지는 데 대해 10일 "재판에서 판단할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 경찰, 공소장 공개되면서 '황운하' 사표처리 놓고도 '끙끙'

경찰은 김기현 전 시장 수사를 고리 삼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 등으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원장의 사표 처리 문제를 놓고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그가 받고 있는 혐의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규정에 따라 사표는 수리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총선 출마를 선언한 황 원장은 경찰직을 유지한 채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법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황 원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대전 중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중징계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찰청은 이날 황 원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검찰로부터 논란의 공소장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황 원장이 2017년 9월 송철호 현 울산시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김기현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3일에는 인사혁신처에도 황 원장과 관련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에 입당해 예비후보로 활동하는 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되느냐'는 취지로 질의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사표를 내면 공무원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이 있어 황 원장의 행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기에 두 법이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질의를 한 것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례적인 경우라 신속하게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황 원장 사표 처리 문제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종합적으로 법령에 따라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사건 내용이 복잡하고 법적 검토 사항도 많아판단을 내리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더군다나 여당이 예비후보 자격 검증 결과 황 원장을 '적격 처리' 한 상황인 만큼, 경찰이 판단을 총선 이후로 유보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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