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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비례 전략공천 불허…"개정 선거법과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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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인 투표절차에 대한 대원칙의 의미를 확인한 것"
"전략공천은 공직선거법 규정과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특정 정당에 유·불리하게 법 집행하는 건 있을 수 없어"…한국당은 반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위원회.(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 방침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특정 정당에 유·불리가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추가 안내문을 통해 "지난 6일 전체 위원회의에서는 해당 법 규정의 민주적인 심사절차,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민주적인 투표절차에 대한 대원칙의 의미를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된 법 규정에 비춰볼 때 민주적인 심사절차와 선거인단의 민주적인 투표절차 없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전략만으로 비례대표의 후보자 및 그 순위를 결정하여 추천하는 것이 소위 '전략공천'이라면, 이는'공직선거법'의 규정과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치적·외부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부칙에 따라 후보자 추천 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포함한 당헌 등을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10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 등 제출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각 정당에서 당헌·당규 정비 시간을 제공하고, 개정 법률에 위반될 수 있는 후보자 등록으로 정당의 비례대표국 후보자 추천 모두가 무효가 되는 더 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규정은 모든 정당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특정 정당에 유·불리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및 순서 배분과 관련해 전략공천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돼 이달 14일부터 시행된 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 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추천 시 민주적 심사 및 투표 절차를 거쳐 후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모두 무효가 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해당 결과가 나오자 "선관위가 내놓은 입장은 편향적이고 정당을 마치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왜곡된 시각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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