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철도차량에 적용되던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여객 승강장, 철도차량 정비기지 등에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철도차량‧시설의 영상기록장치 설치, 노면전차 인근 행위 신고제, 철도차량 운전업무 종사자 교육‧기능시험 강화,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 강화 등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영상기록장치를 의무 설치‧운영하는 철도시설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며 과태료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여객 승강장, 고속차량, 차량정비기지, 변전소, 국가중요시설에 속하는 교량, 터널 등에 설치하고, 미설치·미운영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1회 125만 원, 2회 250만 원, 3회 500만 원으로 정한 것이다.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 보급과 안전 운행을 위해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노면전차 궤도 끝에서부터 10~30m 사이에서는 깊이 10m 이상 굴착, 높이 10m 이상 건설기계·인공구조물 설치, 도로 위 주유소·충전소 등에서의 위험물 저장·전시 행위 등이다.
이런 작업을 하려면 반드시 국토부 장관이나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철도종사자 전문성을 높이고, 철도차량 운전면허 관련 교육 기준과 철도차량 정비기술자에 대한 자격 기준도 바뀐다.
교육기관별 교육시간 차이로 인한 면허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이론·실무 시간이 정해지며 철도차량 면허종별 상향 기능시험에서는 누락된 '비상시 조치' 항목도 추가된다.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도 강화돼 기사‧기술사 등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실무 경력을 우대해주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된다.